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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기간 연장 신청

by minijua 2022. 1. 4.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기간 연장 신청


매년 지정된 출생년도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검진으로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진행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란?

 

국가 건강검진이란 우리나라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나이가 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주요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명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정책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지역세대주, 만20세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며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 합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피부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 사무직 (비사무직 매년, 사무직 2년 1회 진행)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만 19세~만 64세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려면 아래 조회 사이트에 접속을 해준 뒤,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를 사용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건강검진 대상조회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대상자 조회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공통 검사항목

 

건강검진 시 공통 검사항목으로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검사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 공통검사 항목

 

1. 진찰, 상담, 허리둘레, 신장, 시력, 청력, 혈압측정, 체중, 체질량지수
2. AST, AL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구강검진
5. 흉부방사선촬영
6. 요단백, 신사구체여과율, 혈색소, 혈청 크레아티닌


당뇨, 고혈압, 질환의심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건강검진 예약 후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건강검진은 오전에 받는게 좋습니다.

2.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니다.

3.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4. 검진 당일에는 물 섭취도 금합니다.

5. 건강검진 전에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검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공단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질환 및 종류별 검사는 예외로 진행이 되고 이는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담하므로 건강검진 모든 금액이 무료입니다.

건강 검진 안 받을 경우

 

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나 개인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관련 지원액은 연간 200만원 정도인데 미실시의 경우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미 공지시 인원당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자는 1차 2만, 2차 10만, 3차 15만원이며, 사업주는 1명당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만약 검진을 안내한 경우라면 개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는 점 꼭 알아둬야 겠습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작년(2021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중 바쁜 일정과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못 받은 사람들은 2022년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 셈입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방법

 

 

대상자별 검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무직 근로자 신청방법은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보이는 ARS(1577-1000)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 신청방법은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이 가능합니다.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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